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총정리: 신청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배달·택배 이용량이 급증했고, 그에 따라 택배비 부담이 소상공인의 새로운 고정비 부담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고물가·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이러한 배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에 한시적으로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지원사업의 정책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일정 등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음식 주문 등의 증가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증가한 배달·택배 관련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5년 한시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신청 대상: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지원 신청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국의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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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최근년도의 매출 규모가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 연도는 2023년 또는 2024년이며, 2024년에 창업하여 연매출 자료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평균 매출 등을 환산해 평가). 배달·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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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폐업하지 않고 영업 중인 사업체
(지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또는 법인 형태의 소상공인 사업체
(법인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일반적인 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사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업종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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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은 제외: 예를 들어 퀵서비스, 배달 대행업, 택배업 자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본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배달비 지원 사업이 일반 소상공인의 상품 판매를 위한 배달·배송 비용을 덜어주는 취지이므로, 배달 자체를 업으로 하는 기업(라이더 서비스 업체 등)은 제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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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부 업종도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면 택배비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점, 도소매,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은 지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1인 사업주 당 한 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도 그 중 한 곳의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2025년에 새로 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기준 및 내용: 얼마나, 무엇을 지원받나?
지원 금액과 한도
이 사업을 통해 한 사업체당 최대 30만 원의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보조금 형태로, 소상공인이 실제 지출한 배달비·배송비에 대해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자부담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원 한도(30만 원)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전액 보조받게 됩니다. 다만 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그 이상의 택배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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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지원 대상 기간 동안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한 배달비 및 택배비가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지출한 모든 배달앱 주문 배송비, 택배 운송비 등이 지원 대상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온라인 주문 상품을 택배로 발송했거나 음식 배달 앱을 통해 배달한 경우 발생한 비용, 그리고 2025년 들어 지원사업 신청 전까지 발생한 배송비까지 모두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지원금은 이러한 기간의 실제 지출액을 합산하여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건별 혹은 월별 한도는 따로 없으며 전체 지원 한도 내에서 총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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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선(先)지출, 후(後)정산 방식의 현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이 먼저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을 지출하면, 나중에 정부가 그 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수행기관)가 신청한 사업주의 계좌로 최대 30만원까지 입금해줍니다. 예를 들어 A소상공인이 2024~2025년에 총 25만원의 택배비를 썼다면, 전액 25만 원을 지원받고, B소상공인이 50만원의 배달비를 썼다면 최대한도인 30만 원까지 지원받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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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배달 앱 이용료(예: 음식 주문앱의 배달 대행료)와 택배 송장 운임료 등 배송을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이 해당됩니다. 이는 민간 택배사를 통한 소포/배송, 민간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배송, 퀵서비스, 심부름 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나아가 사업주나 직원이 직접 배달하면서 발생한 비용(예: 유류비)까지도 포괄할 수 있습니다. 즉,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라면 지원 대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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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플랫폼/택배사 이용 조건: 별도의 지정 택배사나 플랫폼을 이용해야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등 6개 주요 배달 플랫폼/대행사와 협력하여 해당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의 배달비 지출 데이터를 미리 확보하였지만, 그 외에 모든 택배사, 기타 배달 플랫폼·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분까지 폭넓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체를 통해 보낼 때만 지원된다거나 하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요 배달앱 이용자의 경우 정부가 사전 확보한 자료로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고, 그 외 택배사나 자체 배송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받는 방식일 뿐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설명). 요약하면, 어느 택배사를 썼든, 어떤 방식으로 배송했든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게 됩니다. 아래에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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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홈페이지 접속: 지원 신청은 온라인 전용 누리집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이루어집니다. (해당 사이트는 2025년 2월 17일에 개설되었으며, 포털에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을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정보 사이트인 **소상공인24(sbiz24.kr)**를 통해서도 연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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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사업체) 인증 및 로그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 본인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해 로그인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업체의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이뤄집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는 2월 17일, 짝수인 사업체는 2월 18일에 우선 신청하도록 **“홀짝제”**가 운영되었으니 최초 이틀간은 해당 날짜에 맞춰 접속하면 원활합니다. (2월 19일부터는 모든 사업자가 자유롭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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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정보 입력: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등이 요구되며, 지원금을 입금받을 은행 계좌번호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앞서 언급한 6개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 등)라면 추가 자료 없이도 정부가 미리 확보한 데이터로 자동 산정되므로, 이러한 기본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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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제출 (확인지급 대상만): 만약 본인이 “확인지급” 대상(주요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택배만 이용한 경우 등)이라면, 배달·택배비 지출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파일 업로드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증빙자료로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송장번호(영수증), 배달앱·대행사의 정산서류(이용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여, 시스템에 해당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택배 보냈을 때 받은 택배 영수증, 음식 배달앱에서 월별 발행하는 이용대금 명세서 등이 증빙자료가 됩니다. 여러 건의 배송을 이용했다면 여러 건의 증빙을 모두 제출하여 총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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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시 증빙서류까지 첨부한 뒤) 제출하기를 완료하면 신청 접수가 됩니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 완료 화면이나 접수 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한 연락처로 접수 알림이 전송되기도 합니다. 이후 담당 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 직원이 온라인 신청을 도와주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신청 대행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1357 콜센터나 **전용 콜센터(1533-0500)**를 통해 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분들은 이러한 도움채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으로, 사업주가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예: 가게 직원이 오토바이로 직접 배달)하여 별도의 증빙자료가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 배송 사례에 대해서는 자료 증빙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관련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영수증이 없는 자체 배달의 경우에도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25년 4월 경 별도 지침을 발표하여 구제할 계획이므로,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추후 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 일정: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게 되나?
이 사업은 2025년 연중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접수와 지원금 지급이 두 단계로 나뉘어 순차 진행되는데, 정부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유형별로 신청 시기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지원 유형별 신청 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 지원 유형 | 신청 일정 | 비고 |
|---|---|---|
| 신속지급 대상 (배달앱 사전자료 보유자) | 2025년 2월 17일 시작 (~ 별도 마감 공지 전까지) (2/17~18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시행: 홀수는 17일, 짝수는 18일 신청 가능. 2월 19일부터 모든 대상 자유 신청) | 정부가 사전에 확보한 배달 플랫폼 이용 데이터로 증빙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약 8만 개사 예상. 별도 서류 없이 빠른 지원 가능. |
| 확인지급 대상 (기타 택배·배달 이용자 및 자체배송 등) | 2025년 4월 중 신청 개시 예정 (정확한 일정과 방법은 4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소상공인. 모든 택배사, 기타 배달대행, 퀵서비스, 직접배송 이용 사업체 등 포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심사 및 선정 절차는 위의 신청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앞서 설명한 대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지원금이 산정되고 별도의 증빙 심사가 필요 없으므로, 신청 후 빠르면 며칠 이내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본인이 신속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으며, 대상자라면 필요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한 번 신청해두면 초기 지급액이 30만 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2025년 12월까지 추가 배달비 사용분을 정부가 계속 추적 반영하여 누적 최대 30만 원까지 자동 지급하므로, 추가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차 신청 시점까지 10만 원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후 연말까지 배달비가 더 발생하면 최대치인 30만 원까지 나중에 자동 합산 지원됩니다.)
반면 확인지급 대상자는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4월에 접수가 시작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수행기관이 업로드된 영수증·내역서를 하나하나 검토하여 지원 대상 비용이 맞는지, 금액이 정확한지 심사하게 됩니다. 이 작업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정부는 가능한 한 신청 후 신속히 지급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내에 모든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연말까지는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약속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예측된 대상자 수를 모두 지원하고, 혹시 신청 접수가 저조하거나 예산에 여유가 생길 경우 추가 접수나 타 사업 전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신청은 2025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어 4월에 전체 대상 오픈, 이후 심사를 거쳐 순차 지급, 그리고 연내 모든 지원 완료라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정부 및 관계 기관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및 문의처: 더 알아보기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semas.or.kr)에 게시된 사업 공고와 시행 공고 PDF에 지원 세부 요건과 지침이 나와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포털인 **소상공인24(sbiz24.kr)**에서도 본 사업의 안내와 신청 링크를 제공합니다.
문의처로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전용 콜센터(☎ 1533-0500)**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이들 콜센터로 연락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 전용 챗봇도 개설되어 있어,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사이트 내에서 24시간 자동응답으로 기본적인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소진공의 각 지역센터에서도 사업 안내를 하고 있으니, 가까운 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이번 지원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배달·택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비용 절감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추후 유사한 지원 사업 정보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은 비용 절감이 모여 큰 힘이 될 수 있는만큼, 정부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